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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카드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징수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울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교통카드대금, #체납징수, #체납처분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울주군 교통카드대금 관련 체납액이 18백만 원 가량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시급함
추진내용
• 교통카드대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방문 및 전화 독려 등의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함
• 시내버스 이용객이 현금이 아닌 수단(마이비카드, T머니 등)으로 지불하게 되면 버스운송 사업조합에서 정산하여 시내버스 회사로 입금하는 교통카드 대금을 즉시 압류함
•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를 교통카드대금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함
정책효과
• 총 18백만 원을 징수함(교통카드대금 추심 18백만 원 체납액 전액납부)
교통카드대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방문 및 전화 독려 등의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함
• 시내버스 이용객이 현금이 아닌 수단(마이비카드, T머니 등)으로 지불하게 되면 버스운송 사업조합에서 정산하여 시내버스 회사로 입금하는 교통카드 대금을 즉시 압류함
•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를 교통카드대금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함
• 시내버스 이용객이 현금이 아닌 수단(마이비카드, T머니 등)으로 지불하게 되면 버스운송 사업조합에서 정산하여 시내버스 회사로 입금하는 교통카드 대금을 즉시 압류함
•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를 교통카드대금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함
총 18백만 원을 징수함(교통카드대금 추심 18백만 원 체납액 전액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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