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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고 교통량을 감안한 부설주차장 규모 완화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입출고, #교통량, #부설주차장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지만 출입차량이 적은 시설의 경우에도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여 시설물 건축과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함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출고가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시설물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출고가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도록 개선함
시설물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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