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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자도의 일반숙박시설 건축 제한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추자도, #일반숙박시설, #건축제한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추자도는 최근 낚시객들과 관광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구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함
• 660㎡ 이하의 건축 제한으로 추자도 주민들은 경제 활동을 위해 일반 숙박시설을 창업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제한 요소가 발생함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추자도의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건축 허용 면적을 660㎡에서 1,500㎡로 확대하고, 취락지구에서의 일반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함
정책효과
• 추자도 관광객과 낚시객들의 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들의 일반숙박업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추자도의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건축 허용 면적을 660㎡에서 1,500㎡로 확대하고, 취락지구에서의 일반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함
추자도 관광객과 낚시객들의 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들의 일반숙박업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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