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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귤 상품 기준 마련 후 풋귤의 출하 및 판매 허용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풋귤, #건강식품, #출하기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제주의 감귤은 자치법규로 상품 기준을 정하여 비상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풋귤을 활용한 건강식품 제조법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풋귤의 불법 유통 발생, 풋귤의 출하와 판매 허용이 요구됨
추진내용
• 풋귤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 출하 기준을 마련하여 감귤의 신상품으로 풋귤 출하가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정책효과
•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감귤의 신상품 개발로 감귤 판로 개척 및 감귤농가 수입이 증대됨
풋귤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 출하 기준을 마련하여 감귤의 신상품으로 풋귤 출하가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감귤의 신상품 개발로 감귤 판로 개척 및 감귤농가 수입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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