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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을 통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해남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야간학습, 교통비 지원, 지원한도 확대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해남군은 야간학습을 이용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관련 조례에는 학기 중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방학기간에 야간학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음
• 또한 먼 곳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월 택시비 지원 한도로 인해 매 하굣길마다 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음
추진내용
• 학기 중과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연중 언제든지 안전하게 귀가할수 있도록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 ‘학기중(방학제외) 야간학습’이라는 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조항을 ‘야간학습’으로 개정함
• 읍에서 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인 면에 거주하고 있는 통학생에게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비 지원의 폭을 넓힘
정책효과
•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안심귀가택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둠
• 지원대상 확대로 먼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야간학습 후의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
•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해소로 군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하게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됨
학기 중과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연중 언제든지 안전하게 귀가할수 있도록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 ‘학기중(방학제외) 야간학습’이라는 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조항을 ‘야간학습’으로 개정함
• 읍에서 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인 면에 거주하고 있는 통학생에게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비 지원의 폭을 넓힘
• ‘학기중(방학제외) 야간학습’이라는 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조항을 ‘야간학습’으로 개정함
• 읍에서 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인 면에 거주하고 있는 통학생에게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비 지원의 폭을 넓힘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안심귀가택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둠
• 지원대상 확대로 먼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야간학습 후의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
•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해소로 군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하게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됨
• 지원대상 확대로 먼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야간학습 후의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
•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해소로 군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하게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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