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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이루어낸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영동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소규모 개발행위, 적극적 법령해석, 이행보증금, 개별예치금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임야 외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 통보하여 현금이나 증권으로 예치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 영동군의 경우 가장 가까운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은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어 최초 허가 및 공사비 변경 등의 변경 허가 시, 민원인은 군청이나 옥천군에 있는 보험사까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예치∙환급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예치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이행보증금 예치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과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추진내용
• 영동군은 「국토계획법」 등의 법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추진계획을 수립함
• 예치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이나 증권으로 민원인이 개별 예치하던 것을 단독주택이나 창고시설 등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하여 개별예치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함
정책효과
• 영동군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됨
• 허가절차 간소화와 함께 그동안 예치 통지, 전화 촉구, 처리기간 지연 등에 소요된 행정력 낭비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됨
• 주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실한 복구를 이행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도 가짐
영동군은 「국토계획법」 등의 법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추진계획을 수립함
• 예치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이나 증권으로 민원인이 개별 예치하던 것을 단독주택이나 창고시설 등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하여 개별예치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함
• 예치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이나 증권으로 민원인이 개별 예치하던 것을 단독주택이나 창고시설 등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하여 개별예치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함
영동군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됨
• 허가절차 간소화와 함께 그동안 예치 통지, 전화 촉구, 처리기간 지연 등에 소요된 행정력 낭비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됨
• 주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실한 복구를 이행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도 가짐
• 허가절차 간소화와 함께 그동안 예치 통지, 전화 촉구, 처리기간 지연 등에 소요된 행정력 낭비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됨
• 주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실한 복구를 이행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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