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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 특별대책지역 불합리한 규제개선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특별대책지역, 비폐수배출시설, 특대고시 개정, 공장 집적화, 수질관리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은 1990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종합대책(특대고시)이 수립됨
• 그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등 중첩 규제들로 인해 소규모 공장들이 주거지역에 혼재입지하게 됨
•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소규모 공장들의 증가로 비폐수배출시설(오수배출시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오염원이 분산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
추진내용
• 경기도는 기존 공장을 재배치하고 집적화하는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환경부의 특대고시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화 T/F 운영계획을 수립함
• 집적화 부지 확보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 완화가 필요해, 특대고시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함
• 규제합리화 관련 간담회, 국회 협조 요청 등의 결과 특대고시 제15조가 개정되어 용도지역 변경이 조건부 허용됨
정책효과
• 특대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
• 소규모 공장의 집적화로 오폐수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 수질관리가 가능해짐
• 소규모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통해 주거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됨
경기도는 기존 공장을 재배치하고 집적화하는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환경부의 특대고시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화 T/F 운영계획을 수립함
• 집적화 부지 확보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 완화가 필요해, 특대고시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함
• 규제합리화 관련 간담회, 국회 협조 요청 등의 결과 특대고시 제15조가 개정되어 용도지역 변경이 조건부 허용됨
• 환경부의 특대고시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화 T/F 운영계획을 수립함
• 집적화 부지 확보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 완화가 필요해, 특대고시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함
• 규제합리화 관련 간담회, 국회 협조 요청 등의 결과 특대고시 제15조가 개정되어 용도지역 변경이 조건부 허용됨
특대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
• 소규모 공장의 집적화로 오폐수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 수질관리가 가능해짐
• 소규모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통해 주거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됨
• 소규모 공장의 집적화로 오폐수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 수질관리가 가능해짐
• 소규모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통해 주거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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