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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 원천 차단!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 지방인사혁신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인사혁신, 성평등 조직문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무관용, 고충신고함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평균 11.1%가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구광역시는 8.5%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으나 2019년과 2020년 각 1건에서 2021년 3건으로 증가함
• 이에 가해자 무관용, 피해자 보호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함
추진내용
•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담팀인 '성괴롭힘대책팀'을 신설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성희롱·성폭력 가해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직위 해제 및 징계를 요구함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의 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함
•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고충 신고함을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다양화하여 실시함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관을 배치하여 ‘당일신고·당일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
정책효과
• 가해자 엄벌 및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함과 잠재적 가해우려자 경고장 발부, 특별교육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함
• 피해자 적극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강화를 통해 피해자가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신뢰도를 강화함
•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담팀인 '성괴롭힘대책팀'을 신설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성희롱·성폭력 가해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직위 해제 및 징계를 요구함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의 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함
•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고충 신고함을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다양화하여 실시함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관을 배치하여 ‘당일신고·당일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
• 성희롱·성폭력 가해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직위 해제 및 징계를 요구함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의 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함
•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고충 신고함을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다양화하여 실시함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관을 배치하여 ‘당일신고·당일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
가해자 엄벌 및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함과 잠재적 가해우려자 경고장 발부, 특별교육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함
• 피해자 적극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강화를 통해 피해자가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신뢰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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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함과 잠재적 가해우려자 경고장 발부, 특별교육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함
• 피해자 적극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강화를 통해 피해자가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신뢰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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