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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배제도 감면입니다! 생각을 바꾸니 1조원 세수가 보여요 ]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시/군/구 강남구 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세무조사, 중과배제, 중복감면, 일반적 사후관리, 취득세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납세자는 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중과세 세율 ‘배제’ 동시 적용을 요구함
• 강남구는 중과세 세율 ‘배제’도 ‘감면’으로 규정하여 동시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함을 주장함
• 이에 명목회사가 부동산 취득 시 중과배제 규정을 감면으로 볼 것인지, 감면으로 본다면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추징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됨


추진내용


• 납세자는 부동산리츠 중과배제 조항은 감면조항이 아니므로 중복감면 가능하다며 경정청구하고 서울시 회신자료를 제출함
• 강남구는 경정청구를 불채택하고 공정한 판단을 얻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안부는 부동산리츠 중과배제 조항과 법인간 현물출자 조항 동시적용은 중복감면에 해당하므로 양 규정 중 높은 감면세율만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함
•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와 강남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조세심판원, 행정법원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음
• 중과배제가 지특법상 취득세의 ‘감면’에 해당함에 따라 중과배제로 줄어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으로 보아 377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둠


정책효과


• 지방세법 분법 개정에 따른 입법미비 사항을 사법부에서 최초 판단하는 계기가 됨
• 실무적용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세정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옴
• 향후 지방세법 개정 시 반영 근거를 확보함
납세자는 부동산리츠 중과배제 조항은 감면조항이 아니므로 중복감면 가능하다며 경정청구하고 서울시 회신자료를 제출함
• 강남구는 경정청구를 불채택하고 공정한 판단을 얻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안부는 부동산리츠 중과배제 조항과 법인간 현물출자 조항 동시적용은 중복감면에 해당하므로 양 규정 중 높은 감면세율만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함
•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와 강남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조세심판원, 행정법원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음
• 중과배제가 지특법상 취득세의 ‘감면’에 해당함에 따라 중과배제로 줄어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으로 보아 377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둠
지방세법 분법 개정에 따른 입법미비 사항을 사법부에서 최초 판단하는 계기가 됨
• 실무적용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세정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옴
• 향후 지방세법 개정 시 반영 근거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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