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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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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익없는 압류 부동산도 흔들면 실익이 생겨요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시/군/구 | 수원시 | 수상내역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체납징수, 압류 부동산, 근저당권, 쉐이크업, 임의경매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실익 없음으로 장기간(4년 이상) 대손상각 되어 있는 압류부동산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었음
• 대손상각(정리보류)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 및 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유효한 채권확보가 시급함
• 압류 및 추심, 대위 경매 등으로 부동산의 쉐이크업을 통해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新징수기법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자 함
추진내용
• 근저당권자(체납자)가 10년이상 근저당권 말소 이행사항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함
• 근저당권 상속인들에게 피담보채무 존재 및 시효중단 주장을 요청하고 수원지방법원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 후 승소하여 공매를 진행함
정책효과
•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압류하여 대위 임의경매를 통해 체납액 285백만 원을 징수함
• 체납자의 근저당권 채권부를 압류함으로써 (임의)경매를 실행한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임
근저당권자(체납자)가 10년이상 근저당권 말소 이행사항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함
• 근저당권 상속인들에게 피담보채무 존재 및 시효중단 주장을 요청하고 수원지방법원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 후 승소하여 공매를 진행함
• 근저당권 상속인들에게 피담보채무 존재 및 시효중단 주장을 요청하고 수원지방법원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 후 승소하여 공매를 진행함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압류하여 대위 임의경매를 통해 체납액 285백만 원을 징수함
• 체납자의 근저당권 채권부를 압류함으로써 (임의)경매를 실행한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임
• 체납자의 근저당권 채권부를 압류함으로써 (임의)경매를 실행한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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