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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형 신 교통정책 추진(경남 밀양시)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시/군/구 | 밀양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국토교통 | 자료출처 |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유휴부지, 공한지 주차장, 이면도로 주정차, 한 방향 주차허용구간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에 양방향으로 주‧정차하는 차들 때문에 교통체증과 교행 불편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했음
추진내용
• 밀양형 신(新)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도심지에 있는 유휴부지(사유지)를 활용해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 방향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함
•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함
정책효과
• 밀양시의 신 교통정책 시행으로 신삼문동 내 교통사고가 2020년 274건, 월평균 23건에서 2021년 49건, 월평균 16건으로 월평균 30%가 감소함
• 불법 주정차와 이면도로 주차는 불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정착됨
• 방치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고 여름철 각종 벌레가 없어지는 등 도심지의 환경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남
밀양형 신(新)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도심지에 있는 유휴부지(사유지)를 활용해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 방향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함
•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함
•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함
밀양시의 신 교통정책 시행으로 신삼문동 내 교통사고가 2020년 274건, 월평균 23건에서 2021년 49건, 월평균 16건으로 월평균 30%가 감소함
• 불법 주정차와 이면도로 주차는 불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정착됨
• 방치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고 여름철 각종 벌레가 없어지는 등 도심지의 환경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남
• 불법 주정차와 이면도로 주차는 불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정착됨
• 방치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고 여름철 각종 벌레가 없어지는 등 도심지의 환경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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