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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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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보유 홍보매체 개방‧활용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2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시내버스, 승강장광고판, 시정홍보전광판, 홍보매체개방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홍보매체 개방을 추진함
추진내용
•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시정 홍보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창원시 보유 홍보매체를 개방함
• 시 관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광고디자인 제작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함
정책효과
• 보유 홍보매체 개방으로 시민에게 홍보활동을 지원함
•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시정 홍보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창원시 보유 홍보매체를 개방함
• 시 관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광고디자인 제작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함
• 시 관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광고디자인 제작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함
보유 홍보매체 개방으로 시민에게 홍보활동을 지원함
•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
•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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