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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교육/일자리 자료출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1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농업인, 목돈지급, 만혼현상, 결혼기피, 결혼장려사업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기업·공기업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 기업의 만성적 일손 부족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기근로 유도가 필요함
•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 충청북도 결혼 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8. 12. 14.)으로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비혼·만혼 방지를 위해 결혼 장려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근거를 마련함
•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만18세~40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시군·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 및 근속할 경우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시행함


정책효과


• 소통을 통해 정확한 도민요구를 파악하였으며, 기업부담 완화로 참여를 유도함
• 청년실업,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 동시 해결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여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근로 의욕을 고취시킴
• 청년층 결혼 유도 및 만혼 방지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
충청북도 결혼 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8. 12. 14.)으로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비혼·만혼 방지를 위해 결혼 장려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근거를 마련함
•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만18세~40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시군·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 및 근속할 경우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시행함
소통을 통해 정확한 도민요구를 파악하였으며, 기업부담 완화로 참여를 유도함
• 청년실업,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 동시 해결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여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근로 의욕을 고취시킴
• 청년층 결혼 유도 및 만혼 방지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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