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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의 전환이 해결의 실마리를! 주민들이 부담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14년 만에 착공하였습니다 ]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적극행정과, 적극행정팀 )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2년 적극행정, 새길을 열다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제3연륙교 건설비, 손실보전금, 협약 체결, 적극행정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2006년, LH는 제3연륙교에 대한 건설비 5천억 원을 조성원가 반영으로 입주민에 부담했는데, 이해관계자 간 손실보전금 4,900억 원과 추가 건설비 1,500억 원 부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3연륙교 건립 사업은 표류되었음


추진내용


• 이러한 분쟁 상황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생각해 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매각 방법과 가능 여부 및 건설비용 등을 재검토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 12월, 국토부, 인천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사업자 간에 4,900억 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체결하므로 착공식이 개최되었음


정책효과


• 2019년 8월, 손실보전금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적극행정은 감사 보고서 분석, 법률자문, 실무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12월, 최종 합의서를 도출함
• 35개 기관, 66개 부서와 협업을 통한 단기간 행정절차 완료, 유찰 방지를 위한 노력 끝에 얻은 입찰 경쟁구도 성립, 그리고 특정 기술과 공법, 자재 선정으로 사업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둠
이러한 분쟁 상황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생각해 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매각 방법과 가능 여부 및 건설비용 등을 재검토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 12월, 국토부, 인천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사업자 간에 4,900억 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체결하므로 착공식이 개최되었음
2019년 8월, 손실보전금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적극행정은 감사 보고서 분석, 법률자문, 실무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12월, 최종 합의서를 도출함
• 35개 기관, 66개 부서와 협업을 통한 단기간 행정절차 완료, 유찰 방지를 위한 노력 끝에 얻은 입찰 경쟁구도 성립, 그리고 특정 기술과 공법, 자재 선정으로 사업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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