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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4호 통권 95호 2013.12
구분
기고논문

정부 간 수자원관리 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수자원관리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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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동진・안혁근
발행일
2013.12
제27권 제4호
통권
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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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수자원관리 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수자원관리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 간 수자원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행정구역 단위의 수자원관리체계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자원관리 단위를 행정구역에서 유역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역단위로 전환하면 수자원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자원관리 법체계는 분산 관리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가칭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자원관리 조직체계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고 체계적・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간 수자원의 분산관리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간 수자원관리 협력을 위해서는 주체 간 원활한 협력활동, 주체 간 수자원관리 조직의 개선, 주체별 재정(예산)확보, 주체 간 신속한 명령체계 작동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자원관리에 있어서 구성원의 참여가 미흡하고, 정부 간 지휘체계, 의사소통, 협력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는 수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의 기초조사의 수준이 낮고, 기초조사 관련 정보도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수자원관리를 행정단위에서 유역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