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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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3호 통권 138호 2024.9.
구분
기고논문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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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저자 |
전영준, 홍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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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9.30. |
권 |
제38권 제3호 |
통권 |
1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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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있은 총 526,305건의 실제 기부 정보를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알아보았다. 우선,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각종 재정변화를 고려할 때,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는 약 368억 7,575만 원(기부자 전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또는 402억 3,608만 원(기부자 중 일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의 재정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자체를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상・하위 20%로 각각 나누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수입 발생분을 산출・비교한 결과, 재정이 비교적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곳에서 그 발생분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정수입 발생분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10배 이상 컸고, 비인구감소지역 대비 인구감소지역에서 1.3배 이상 컸으며,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대비 하위 20% 지자체에서 4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 지자체를 행정구역 단위(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각 단위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시행에 따라 모든 단위에서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얼마간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주민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때에는 군과 자치구 단위에서만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향사랑 기부제가 현재보다 한층 활성화된다면, 해당 제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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