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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통권 107호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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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논문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의 영향요인 연구 : 무엇이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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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저자 |
김추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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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6.12 |
권 |
제30권 제4호 |
통권 |
1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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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의 영향요인 연구 : 무엇이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가 |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속성과 재난현장에서 1차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재정수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적정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아 국가 재난관리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기준액만큼 적립하지 않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 문헌을 통해 사회경제 변수와 정치행정 변수, 재정 변수 및 점증 변수를 도출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 원자료를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년도 기금 집행액이 많거나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여당인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적립액 기준이 높거나, 전년도 자체 복구액이 많았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수가 3선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에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자체복구액수와 전년도 기금 집행액의 상관관계가 반대인 것을 통해 재난복구 이외의 재난관리기금 용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고, 선수(選數)가 높은 국회의원이 정부간 이전 재원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 주제어: 재난관리기금, 기금조성 결정요인, 정부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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