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5.19)관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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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2]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홍보이미지(jpg파일) (1).jpg 204 |
2022.5.19.일자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됩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