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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자동차에서 제외된 전기이륜차 공장의 국가산단 입지제한 규제 해소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입지제한 규제, 대구국가산업단지, 전기이륜차, 미래형자동차, 한국산업표준분류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구국가산단)은 미래형자동차를 입주가능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승용, 승합, 하물, 특수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전기이륜차를 미래형자동차로 인정하지 않았음
• 따라서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이륜자동차를 미래형자동차(30)가 아닌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으로 산업분류함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생산하는 ㈜그린모빌리티 신축 공장은 대구국가산단 입지제한 규제를 받게 됨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는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원화된 산업분류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산업단지 입주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대상 업종인 미래형 자동차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추가 허용을 건의함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대구국가산단기본계획 변경이 수용되어 2021년 고시되며 이륜자동차 기업의 공장등록 승인이 가능해짐
정책효과
• 입지규제 완화로 활발한 자동차 제조산업 연계사업이 기대됨
• 3년 가까이 보류되었던 전기이륜자동차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한 (주)그린모빌리티는 2024년까지 1만 5천 대를 공급할 계획임
• 전기이륜차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은 물론 조기 확대보급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대구광역시는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원화된 산업분류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산업단지 입주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대상 업종인 미래형 자동차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추가 허용을 건의함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대구국가산단기본계획 변경이 수용되어 2021년 고시되며 이륜자동차 기업의 공장등록 승인이 가능해짐
• 산업단지 입주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대상 업종인 미래형 자동차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추가 허용을 건의함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대구국가산단기본계획 변경이 수용되어 2021년 고시되며 이륜자동차 기업의 공장등록 승인이 가능해짐
입지규제 완화로 활발한 자동차 제조산업 연계사업이 기대됨
• 3년 가까이 보류되었던 전기이륜자동차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한 (주)그린모빌리티는 2024년까지 1만 5천 대를 공급할 계획임
• 전기이륜차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은 물론 조기 확대보급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3년 가까이 보류되었던 전기이륜자동차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한 (주)그린모빌리티는 2024년까지 1만 5천 대를 공급할 계획임
• 전기이륜차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은 물론 조기 확대보급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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